경기도 재향군인회는 이건희광주시회장에 대해 전격 해임 통보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도 재향군인회는 감사를 통해 자체 규정과 정관에 따라 이를 종결 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9월 30일 해임통보와 함께 모든 업무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렸다.
재향군인회 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은 해임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전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향군인회 중앙회에 항고위원회에 항고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중앙에 항고를 하면 중앙회는 항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종결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재향군인회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신뢰와 존경받는 최고의 안보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향군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달리 취임직후부터 직원들과 전임 회장, 기자 등 고소 고발 압류를 하면서 마찰을 빚어 왔다. 이로인해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광주시청의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민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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