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이근학기자】경기도 성남시 금광2동 도심복합사업과 관련 15일, mbn 7시뉴스에서 주민동의서 위조 등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주민동의서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개발업체 보다 높은 재개발 분담금 탓에 반대 했던 일부 주민들이 동의서가 위조 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며 사업응모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틀린 이름이 발견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두 장이 쓰여지고도 했다며, 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는 이 모 씨 모녀가 진행 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필요한 동의서는 전체의 10%로 170장 이상이 필요하지만 당시 또 다른 공범의 자백을 통해 위조 혐의가 명백하게 들어났다는 설명이다.
MBN은 또 경찰은 LH 압수 수색으로 동의서 일부를 확보 한 뒤 국과수 감정을 통해 이 씨 모녀의 지문이 찍힌 30여장을 확인하고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사업공고에 따르면 허위 작성 서류는 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지만 LH관계자는 사업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LH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전개 하고 있다는 것이다.
mbn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가운 소식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국토부와 LH직원이 동의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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