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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근학 | 기사입력 2022/12/16 [12:03]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근학 | 입력 : 2022/12/16 [12:03]

▲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국민경제TV=이근학] 부평구는 16일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0만5천852건에 대해 147억8천500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납기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단, 2022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의 CD/ATM기기, 인터넷,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는 검색창에 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입력 후 접속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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